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신청 온라인시스템`을 14일부터 정식 가동한다.
지경부는 지난 1월 초 온라인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이후 두 달간 정식 서비스를 준비했다.
시범 운영 중에는 신청 주체가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했다. 정식 개설에 따라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 처리가 가능해진다.
신청 기업은 별도 오프라인 절차 없이 부품소재 통계·정보 시스템(www.mctnet.org)에 접속한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3년 유효기간 동안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2800여개 기업이 등록돼 있다.
지경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