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앱 유통관리, 빈틈이 많다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상예보 산업 진흥을 발목 잡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뢰성 있는 날씨 정보 유통을 위해 기상청에서 정보유통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Photo Image
업계 취합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드로이드용 날씨앱은 유·무료를 통틀어 1150여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기상산업진흥법 상 기상예보나 유통을 할 수 있는 앱은 31개에 불과하다. 유통되는 날씨 앱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기상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 기상예보사업자는 “기상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날씨정보를 편의대로 가공해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잘못된 기상정보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산업진흥법 5조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기상정보` 유통의 업무는 `기상예보업자`에 한정돼 있다. 기상예보사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 기상청장에 등록해야한다.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상근 인력이 2인 이상 있어야 기상예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등록 없이 유통하는 날씨 앱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한 민간 예보관은 “잘못 유통되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루머를 퍼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사업자가 기상예보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상청 자료를 이용해 유통하는 앱에 대해서는 등록·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불법 날씨 앱 난립으로 기상예보산업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연간 10억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운용비, 서버·데이터베이스 등 기상장비 운용비가 무용지물이란 설명이다. 한 기상예보업체 대표는 “날씨 앱에 대한 기상청 관리·감독이 없는 이상 등록된 기상예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경우에도 기상예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일본은 1950년부터 `기상업무법`으로 허가제 민간 기상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상예보사 시험제도를 통해 자격 있는 사람만 기상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미국에서는 시장경쟁에 맡기지만 민간에서 CBM·CCM 등 자발적 인증자격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기상정보를 출처만 정확히 밝힌다면 큰 문제는 없다”며 “유통되는 날씨앱에 대한 관리·감독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