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방지 조치`에 정부 시행령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사실상 당초 문화부가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게임머니 구매 상한선 지정과 게임머니 사용제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제 등이 모두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문화부에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게임머니 구매 상한선 30만원 지정과 아이템 선물하기 금지 △하루 게임머니 사용 제한 △게임머니 과다 사용시 48시간 이용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 자동 진행 금지 △게임 접속시마다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마련했다.
업계는 문화부 규제가 게임을 즐기는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이 국경을 넘어 이용할 수 있어 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규개위 철회 요청에 따라 웹보드 게임 업체는 대규모 고객 이탈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의 사행화방지대책은 개인의 자유를 막는 사실상 막는 초법적인 조치였다”며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은 짓눌린 업계 분위기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게임법을 개정해서라도 웹보드의 사행화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이 도박장으로 변질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 건강과 경제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게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행화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