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히타치가세이, 에이치엔에스하이텍에 특허 침해 소송

일본 히타치가세이는 한국 디스플레이 소재업체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이 터치패널 회로 접속에 이용되는 이방성도전필름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권리 남용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28일 히타치가세이는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의 이방성도전필름 `TGP20520AG`가 자사의 한국 특허 제333456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의 국내 제조·사용·판매나 판매를 위한 청약이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관계자는 “히다치가세이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제품은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것”이라며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도 없으며 이 같은 행동은 그 자체로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방성도전필름은 액정 디스플레이나 터치패널 회로 접속에 사용된다. 한 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절연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히타치가세이는 지난 1984년 이방성도전필름 `아니소룸` 판매를 시작해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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