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통위 제재가 과열 경쟁 더 부추기다니

지나친 보조금 지원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 두 달이 돼 간다. 3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기간 총 66일 중 절반이 지났지만 통신시장은 여전히 과열경쟁으로 뜨겁고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 과열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건수 추이만 봐도 얼마나 가입자 유치전이 뜨거웠는지 알 수 있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때는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 가입자 14만1838명을 빼갔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후 14일 동안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22만5959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지난해 9월 판매가격이 17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적 있는 갤럭시S3 휴대폰 가격이 다시 10만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LTE62요금제(월 기본요금 6만2000원)를 써야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파격적인 가격이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함께 쓰면 요금 할인혜택이 있는 KT의 `뭉치면 올레`를 적용하면 더 내려간다. 지금은 이 상품이 없어졌지만 제재를 가하는 방통위의 자존심을 구기기에는 충분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말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착한기변 역시 방통위 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가입자 이탈 방지프로그램 중 하나다.

통신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그토록 안 하겠다던 LTE 무제한 요금제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LTE 무제한 요금제는 일부 헤비 유저에게만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 유저는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LTE 서비스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통신사들의 과열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통위 제재가 오히려 과열을 부추긴 셈이다. 통신사 한 곳만 장기간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교체할 때 제 값 다주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철저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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