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매틱스 “형광체 판매금지 아니다”…미쓰비시와 특허권 공방 이어져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에서 일본 미쓰비시화학(이하 미쓰비시)과 미국 인터매틱스간 형광체 특허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매틱스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의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가 미쓰비시 제품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결했을 뿐 판매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미쓰비시는 법원이 인터매틱스와 국내 판매업체 GVP에 형광체 제품의 한국 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터매틱스가 미쓰비시의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특허(한국특허 제816693호)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이었다.

인터매틱스는 이번 소송에 관련된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는 자사의 총 4개 제품군(R, ER, PR, XR) 중 R와 ER 뿐이며, 모든 제품의 판매·사용에 제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쓰비시의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한 상황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에서 판매(양도) 뿐 아니라 수입과 청약(영업활동)까지 모두 금지했고, 보관 중인 제품도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터매틱스의 주장은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 확정 전 강제집행(판매 금지 등)이 가능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미쓰비시 관계자는 “1심에서 미쓰비시의 주장이 모두 인용된 반면에 인터매틱스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인터매틱스가 항소한다면 적극 응소해 주장의 부당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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