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에너지스타 인증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깜박거림(플리커)을 규제한다. 이 문제에 취약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시급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에너지스타`의 새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LED를 포함한 조명제품의 플리커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인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기준 적용 시기와 구체적인 플리커 측정 방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LED조명의 퍼센트플리커는 20% 이하, 플리커인덱스(주파수 100㎐일 때)는 0.15 이하가 돼야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퍼센트플리커는 플리커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만든 단위다. 20% 이하는 최고 밝기를 1로 정했을 때 최저 밝기가 0.666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플리커인덱스는 빛의 밝기가 변하는 1회 주기 내에 평균 밝기를 초과한 정도를 나타낸 단위다.
국내 판매되는 교류전원 LED조명의 퍼센트플리커는 대부분 20%를 초과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에너지스타 인증 획득이 어렵다. 필립스를 비롯한 해외업체는 미리 플리커 문제를 해결해 인증 획득에 문제가 없다.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으면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미국 전력회사로부터 보조금까지 받는다. 전기·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리커를 수치화해 규제하는 첫 사례”라며 “에너지스타를 시발점으로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도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업체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