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셧다운제 게임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첫 적용됐다.
당시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는 2년간 유예했다. 온라인 게임 외에도 모바일과 콘솔 게임 등 당시 셧다운제가 유예된 게임에 대해서는 이후 2년마다 중독성을 평가해 실시여부를 부처 간 논의하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PC 온라인 게임은 현행과 동일하게 셧다운제 대상에 그대로 적용된다.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료 게임은 기존처럼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법률상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바일과 콘솔게임 셧다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년마다 똑같은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범위는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며 “다음 번 평가는 2015년 5월19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