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보일러` 논란, 경동-귀뚜라미 '팽팽'

`국가대표 보일러` 광고 문구 논란으로 시작된 보일러 1등 다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주었다. 귀뚜라미그룹 측은 누락된 자사 매출분과 상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들어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문제제기한 `국가대표는 경동나비엔`이라는 광고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에 지난해 경동나비엔의 `대한민국 콘덴싱 판매 1위` `국내 가스 보일러 생산, 판매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등 방송, 인쇄 광고 전반에 걸친 10여개 이상의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를 비롯해 린나이, 대성셀틱 등 보일러업계 전반에 걸쳐 지난 10년간 판매량과 매출액 등 자료를 받아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의 `국가대표` `1등` 등 광고 문구 모두가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이달 초 양사에 전했다. 반면에 방통위는 TV광고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일부 내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송사에 전했다.

경동나비엔은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로 자사의 경영 실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TV 방송광고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방통위에 입장 전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귀뚜라미그룹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내서는 안 되며 내용 수정이 있어야한다”며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매출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정위에는 이미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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