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의무재송신에 대한 단상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2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 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홀로 계신 어머님과 몇개월을 같이 지냈다. 가끔 걷기 운동하러 나가시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 종일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지내셨던 어머님이 저렴한 비용으로 케이블TV를 통해 당신이 좋아하는 지상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케이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 좋아하셨다. 그런데 한동안 지상파 프로그램을 못 보게 되셨다고 나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신 것이 기억난다.

Photo Image

지상파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블TV의 재송신금지라는 법원 결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자신들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케이블TV는 난시청 해결과 재송신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무료로 허용하고 있다가 유료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무료로 허용해야하며, 국가재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가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재송신문제의 해결은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목적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법은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가 난시청지역이나 지상파의 안테나를 직접 설치 못하시는 분들이 지상파방송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의무재송신을 반대하는 논거는 무엇일까?

문제의 해결은 의무재송신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분배만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케이블TV도 무조건 공짜로 이용하겠다거나 명목상의 비용으로 지상파방송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에 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케이블TV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영리목적으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송신 문제를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료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대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합리적 요율산정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켜야 할 전제가 몇가지 있다.

첫째, 정액제로 저작권법상의 권리 사용료를 부과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입자들에게서 받는 총액수에 지상파방송이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이 가격에 비율적으로 부과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케이블TV방송사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케이블TV방송사, 지상파방송들이 서로 상생하게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케이블TV방송이 지불해야 할 재송신 비용 중에 지상파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로 인해 증가되는 지상파방송의 수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가 상생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손해는 일반 시청자들이다.

지금까지 난시청지역에 대한 케이블TV 재송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지상파방송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국가 소유의 전파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재송신을 허용하고, 케이블TV방송사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 일반시청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끊임없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날을 꿈꿔 본다.

김인철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kim208@hanmail.net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