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영상 배경음악, 내맘대로 쓰면 안돼!

연예인의 웨딩 촬영을 담당했던 한 영상물 제작업체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법처리되면서 음원 불법 사용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는 지난해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발한 웨딩·성장 동영상 제작 L사가 사법처리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제협은 작사·작곡가가 제작한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다. 상업적으로 음원을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음악권리자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또는 개별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제협은 현재 L사 규모 수준의 영상물 제작 업체는 400여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불법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른 불법 음원시장 규모는 10억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음제협은 지난 2011년 7월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 사업을 시행, 합법적 시장 형성을 위해 1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계도와 홍보, 활동을 거쳤다. 이후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음제협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면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한다. 일례로 웨딩비디오 제작은 판매가의 6%다.

김경남 회장은 “향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적으로 복제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 외에도 방송물, UCC 등 영상물에 삽입된 불법 음원도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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