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법률 제·개정 후 허용 `가닥`…스카이라이프 반발 예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이 접시없는 위성 방송(DCS) 논란의 해법으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한 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방송 업계에 따르면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방송사업 결합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상반기 DCS를 도입했으나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리며 판매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연구반이 법개정으로 제도개선 방식을 확정하면 DCS를 도입하려던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제·개정에 최소한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DCS를 시장에 내놓기 힘들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신기술인 DCS의 특성상 도입 시점이 늦춰지면 기술 자체가 사실상 사장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 제·개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방통위 연구반 결과가 나오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 DCS가입자를 다시 유치하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해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스카이라이프는 물러설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반은 이같은 안을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지만 위원회가 직접 구성한 연구반이 내린 결론인 만큼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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