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에 중요성을 알면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전략을 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네오알앤에스가 국내 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 분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75.1%인데 반해 특허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은 5.2%에 불과했다. 특허 분쟁 발생 시에도 91.3%가 자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특허침해소송, 특허분쟁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이 특허 분쟁에 대한 위험은 감지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인적, 물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자신들도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하듯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리사 참여를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1.4%가 특허 분쟁 업무 위임 예정자에 변리사라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변호사, 변리사 모두라는 응답이 32.7%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형식으로든 변리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리사를 소송당사자인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0%로 반대 의견보다 5배가량 높았다. 단독 소송 대리 업무를 변리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35.6%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 소송 특성상 기술과 특허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특허전담부서 및 특허전담 직원 보유 여부
표. 특허분쟁 발생 시 최초 상담자
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