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허 선진 5개국(IP5)이 특허 평가 기준을 통일한다. 50%에 이르는 해외 특허 등록거절 사례를 줄여 기업 예측 가능성과 비용부담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IP5 각국은 지난달 실무회의에서 `특허제도 조화(IP Harmonization)` 추진에 합의했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 9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5개국 특허청 모임이다. 우리나라·미국·유럽·중국·일본 특허청이 참여한다. 유럽 특허청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1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조치는 발명인·기업 해외 특허등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은 “특허 실체는 하나인데 자국에서 등록하고 다른 나라에서 안 되는 것은 문제”라며 “궁극적으로는 출원인(발명가)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특허가 해외에서 등록에 실패하는 예가 많게는 50%에 육박한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는 “국가별로 기준이 중구난방이다. 우리나라·미국에 등록됐는데 일본에선 안 되는 예도 있고, 심지어 국내에서 안 됐는데 해외에서 되는 예도 있다”며 “국수주의가 강한 나라는 특히 거절을 많이 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평했다.
특허 제도 통일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일정(로드맵)을 오는 6월 5개국 특허청장 모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박용주 서기관은 “각국이 합의 후 법을 바꿔야 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르면 2015년 가능한 시스템이다. 5개국별 특허 출원·처리 과정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출원 발명가·기업은 인터넷사이트에서 해외 출원 과정과 추가 제출서류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사관도 해외에서의 등록 거절 배경 등을 확인한다.
업계는 특허 평가기준 통일이 발명인(기업) 출원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본다. 예컨대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한두 번 거쳐야 하는 의견제출 통지(거절 통지)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1만달러 정도 드는 출원·등록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허청은 5개국 특허제도 조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법·제도 정립이 늦었던 만큼 중재 여지가 많아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조화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특허청에 국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권동준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