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바일 계좌개설 허용···전 증권사로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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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주는 `모바일 계좌개설`을 허용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전 증권사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시간적 이유로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종이서류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협회가 모바일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규격을 금융위에 제출, 금융위가 법률과 기술을 검토해 올해부터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검토해온 여러 증권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채움T`를 출시하고도 영업점 내부에서만 서비스를 진행했던 NH농협증권은 이제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6개월간 법률 검토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지난 2일 `스마트 프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화투자증권은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도 염두에 둔 상품을 내놓는다. 이 외에도 대우증권이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며 KTB투자증권, SK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이 서비스 검토에 착수했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영업 강화의 수단으로 대부분 증권사가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초기 투자비가 부담되긴 하지만 `영업점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서비스 도입사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는 영업점이 없는 지역 등 특정 고객을 위해 증권사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기존 `파출계좌`가 대상이다. 종이서류가 아닌 스마트패드로 계약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 편의성이 높아지고 업무 프로세스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영업사원이 계약 서류를 들고 다시 영업점으로 복귀해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업무가 현장에서 마무리된다. 계약 한 건당 필요했던 종이서류 10여장도 줄일 수 있다. 영업시간 이외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 업무 생산성도 높아진다.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서명과 원본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타임스탬프 기술이 필요하다. 작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나 원본증명 기능을 갖춘 내부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증권사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 현황

금융위, 모바일 계좌개설 허용···전 증권사로 서비스 확산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