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포털과 게임 업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월 분당경찰서가 송치한 포털과 게임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약관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이 명시돼 있는 등 조사 결과 위반 내용이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5월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게임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고객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전자결제를할 때 포털·게임사들이 인터넷주소(IP)정보와 신용카드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넘긴 혐의였다.
경찰은 이에 지난 11월 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넥슨·다날·LG유플러스 등 10여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경찰이 대형 포털 및 온라인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개인정보를 요금 부과나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한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