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산업·중기

◇산업시설구역 입주 기준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체 기준이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으로 확대된다. 올해 11월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11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새해 3월부터는 다른 기업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도 허용한다.

◇해외 리콜 사실 행정기관 통보 의무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행되면 사업자는 즉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개편=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연구개발(R&D)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이 신청해서 공동 연구할 대학이나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월에서 9월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분야는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 사업으로 단순화했다.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경영환경과 기술역량을 전문가가 진단해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를 30% 감면한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에 농협은행도 추가했다. 기업은행·농협 두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 폐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자출원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신청시 특허청 사설인증서 발급을 폐지하고 등록된 인증 업체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도록 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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