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행정안전

◇주취자 관공서 소란에 경범죄 처벌=새해부터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범죄에도 통고 처분=지금까지는 법 위반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던 경범죄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새해 3월 22일부터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8만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새해 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다중이용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은 사망자 1명당 최고 1억원, 부상자에 대해선 최고 2000만원을 보상해 준다.

기존에 영업 중인 업소는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 내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은 2년 간 유예된다.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분야가 유예를 받는 대상이다.

◇소방관 만40세까지 응시 가능=소방관이 될 수 있는 문호도 넓어진다. 새해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이 40세로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연령대만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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