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데스크톱PC 공공납품 제한

올해 대·중소기업 간 대립으로 선정이 보류된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PC)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용 컴퓨터 등 202개 제품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184개 제품과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등 신규 19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 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청은 특히 그간 논란을 빚어온 개인용 컴퓨터의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100%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 납품 비중은 2013년 50%, 2014년 75%, 2015년 10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 개인용 컴퓨터를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은 또 올해 LED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시장의 50%까지 납품할 수 있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LED조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이현조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중소기업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게 돼 판로 지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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