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이통 사업 2파전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놓고 한국모바일인터넷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 재격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 및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orea Mobile Internet, 대표 공종렬)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nternet Space Time, 대표 양승택)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KMI컨소시엄의 경우 10월 12일 사업권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지난달 29일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로 허가신청을 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을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지난 10월 12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함께 내년 1~2월중에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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