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 심의비용이 곧 두 배 이상 오른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 보조가 없어지면서 나온 고육책이다.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은 수수료가 45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 분류 심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해 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2월께 적용할 방침이다.
게임위 측은 “등급 분류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는 취지로 조정했다”며 “수수료를 100% 올려도 추가 수입은 월 2억원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또 “심의 파행으로 신작 게임 출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게임의 대형화 추세,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플랫폼과 장르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MORPG나 포커·고스톱 등 웹보드게임, 베팅성 아케이드게임 등의 등급수수료가 최고 2.5배 인상된다. 용량 10MB 미만 모바일게임 등급수수료는 최저 5만원으로 인상폭을 차등 적용한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게임 유통이 불가하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에 따른 등급 재분류신청도 마찬가지다. 관련한 이벤트나 대규모 업데이트 적용에 앞서 게임위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