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공사가 필요 없는 `안정기 호환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내년 초부터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전문가 도움 없이 LED 조명을 기존 형광등 등기구에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6일 업계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내년 초 안정기 호환형 LED 조명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K10025)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간 관련 안전(KC) 인증이 없어 판매가 금지됐던 안정기 호환형 제품 보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관형(튜브 모양) LED 조명은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부품) 외장형, 컨버터 내장형, 안정기 호환형으로 나뉜다. 안정기 호환형은 다른 제품과 달리 별도 설비 공사 없이 형광등을 대신해 기존 등기구에 직접 설치할 수 있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그간 안전상 문제와 관련 제품군을 개발하지 못한 업계의 반발 등으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가 금지됐다. 직관형 제품 중에는 컨버터 외장형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안정기 호환형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업계는 당초 연내 고시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안정기 호환형 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관련 국제안전인증 제정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수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간 업계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IEC도 관련 안전기준 초안을 마련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