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 조사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은 점을 감안,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 8월 이동통신사들의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자 방통위가 그 다음 달부터 벌인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90만원대 후반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이 17만원으로 떨어질 정도로 보조금경쟁이 치열했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 제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 적용하는 것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이동통신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투 아웃`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3사는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던 시기인 2002년과 2004년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업정지 시기는 연말보다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3사에 동시에 시행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여부도 주목된다.
만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경우 그 액수만큼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가지 제재조치를 병행할 경우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경우 그만큼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 이통사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통신망 과부하를 대비하기 위해 군통신용이던 1.8㎒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확보, 이동통신 3사에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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