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 범위 현행 유지

중소기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돼 대기업과 차등 적용된다.

조달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MAS 등록물자를 구매할 때 5개사 이상에 제안요청을 해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선 새해 1월 1일까지 시행을 유보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조합 등 중소업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고려해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연간 6조원(내자사업의 30% 수준)에 달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MAS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를 대·중소기업 간 차등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2단계 경쟁 평가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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