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컨설팅 회사·기술사사무소 등의 전문법인이 국가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 관리를 전문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Project Management Office)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PMO란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참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내년부터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사업 수행환경이 점차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PMO 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삼성·LG·SK 등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국가정보화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길연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중소 IT기업들이 정보화 사업 수주업체로 선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향후 전자정부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