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권 논의, 내년 2월로 연장

특허 침해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각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강상태에 빠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측은 “소송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특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은 특허법원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재위는 특허소송분쟁해결특위에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식재산(IP)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지방법원이 담당한 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동소송대리권이다. 지재위 관계자는 “큰 그림에서 특허 소송대리인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특허 변호사(Patent Attorney) 제도 도입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변호사는 미국·유럽 등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특허 변리 등 자격시험을 통과해 특허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변호 업무를 맡는다. 1기 졸업생을 배출한 로스쿨 체제에 적합한 방식이나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위는 기존 변호사·변리사의 교육과 연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 10년 이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단기적 대안으로 논의하는 것이 독일식 변리사 법정진술권 부여 방안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다. 독일 변리사는 특허 침해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없지만 법정에서 변호사 보좌인으로 적극적인 진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변호사 쪽은 특허 침해 소송이 민사 소송인 만큼 법적 전문성을 갖추려면 변리사 자격 검증과 연수제도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 무작정 공동소송대리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변리사 측은 과거 관행처럼 이뤄졌던 변리사 법정 진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공동소송대리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관행처럼 사건마다 담당 변리사가 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술하는 것을 법원이 허락했다”며 “변리사는 이를 문제 삼아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 법적 진술권 시행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재위 특별위원회는 3개월간 추가 논의해 각계 의견을 수렴, 견해 차를 줄여 내년 상반기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뒀다. 지재위 관계자는 “최종안이 통과되면 지재위 차원에서 법 개정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를 비롯해 각계를 설득해 IP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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