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 전자서비스 공간정보 기반으로 확대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세움터 기반 건축행정 전자서비스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돼 활용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전자서비스를 확대, 10일부터 서울 양천구 대상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

우선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한다.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을 앞으로는 인터넷 기반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인·허가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 통계와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 제공한다.

지난 7월 새로 도입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등 소유자나 관리자는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단문문자서비스(SMS)로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 전달한다. 건축 인허가 신청 전 건축가능 여부를 건축주와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종이형태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잔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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