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KS인증이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KS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인증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수입품 등 불량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다.
기표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KS 인증을 준비해 온 만큼 신속한 인증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달 12일 기표원 중강당에서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KS 기준 및 보안성 등의 표준기술에 대한 KS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KS 인증 시행을 위해 인증심사기준을 올해 내 고시하고 시험기관 지정 등 KS 인증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소비자들이 KS인증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