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KS 인증, 2013년 2월 실시

차량용 블랙박스 KS인증이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KS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인증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수입품 등 불량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다.

기표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KS 인증을 준비해 온 만큼 신속한 인증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달 12일 기표원 중강당에서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KS 기준 및 보안성 등의 표준기술에 대한 KS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KS 인증 시행을 위해 인증심사기준을 올해 내 고시하고 시험기관 지정 등 KS 인증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소비자들이 KS인증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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