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이용 7만원…만26세 이상 가능
내달 3일부터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던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내달 3일부터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는 전기차를 시간단위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하는 서비스다.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울시내 12개 충전소에 전기차 RAY 20대를 무료 체험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유료화 서비스는 2가지 요금(시간제, 정액)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당 평균요금은 6000~7000원, 1일 이용시 7만원이 부과된다. 편도 대여시에는 왕복대여요금에 차량재배치 비용(2만원)이 추가 청구된다. 차량지연반납, 예약취소(3시간 이전), 충전기 미연결 등 다음 사용자에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는 페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셰어링 거점은 한전본사, 한전남서울본부, 한전아트센터, 한전북부지사, 국회의사당, 서울대, 신도림역, 교통연구원 등이다. 만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내국인은 홈페이지(www.evshare.co.kr)를 통해 상시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 12시간 이상시(24시간이내) 1일요금이 적용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