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위상 강화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기획·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처별로 산재한 과학기술 법령이 중복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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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각 부처와 위원회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268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정책목적상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령이 대부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과위는 현행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하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로서의 지위 하락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선 과학기술기본법과 타 법령 간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상호 충돌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우선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과위 설립근거 조항 존치와 별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국과위는 상설 행정위원회가 가진 심판기능이 없어 집행부처를 포함하는 협의체 형식을 통한 의사결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대통령이 없고 기획·집행 연계기능이 약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상 총액계상제도를 도입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성과 경제성 평가를 국과위로 통합, 국과위의 거시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지난 2010년 과학기술기본법 소관이 국과위로 이관함에 따라 교과부의 연구개발 총괄규범체제가 없다. 따라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교과부의 연구개발 총괄규범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인 등록제도는 집행부처 고유 업무영역으로 원칙적인 정책 조항만을 남기고 집행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과위는 독립행정위원회 시스템보다는 상설 협의체적 운영시스템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 대통령 주관 하에 정부와 민간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물리적 구조개편보다는 연구제도와 프로그램 전환을 통해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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