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HTC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삼성전자에 공개해야 한다.
21일(현지시각) 슬래시기어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관할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애플에게 HTC와의 라이선스 합의서를 삼성전자에 공개하라고 명령 내렸다.
애플과 HTC는 현재 및 미래 특허 기술을 포괄하는 10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을 끌어온 특허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삼성전자는 애플과 HTC의 라이선스 내용이 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요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라이선스 합의서 복사본을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HTC간 라이선스 합의된 특허 중 어떤 것이 자사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애플이 동일한 특허를 가지고 HTC와 삼성전자를 차별한다면 그동안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맞소송은 제소 이후 출시된 아이폰5, 갤럭시노트, 갤럭시S3 등을 각사가 제소 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에 심리는 2014년에나 치러질 예정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