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 “탱그램이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결”

무선 프레젠터 전문업체 초이스테크놀로지(대표 최순필)는 탱그램디자인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올 3월 탱그램디자인연구소를 상대로 “우리의 영업비밀을 확보한 후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초이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스마트폰의 오디오 단자를 이용한 레이저 포인팅 기술로, 스마트폰을 무선 프레젠터 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이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0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 3호 라목에 규정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초이스가 제기한 탱그램디자인연구소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 탱그램이 판매금지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즉시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이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판매금지가처분 집행은 정지(유예)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재심문은 오는 2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초이스테크놀로지가 탱그램디자인연구소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지난 10월 26일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 정덕희 탱그램디자인연구소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우리(탱그램)가 이의제기해 현재 가처분 결정이 효력 정지된 상태이며 형사고소에서도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났다”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