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허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특허 경영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특허 로열티 확보와 기술 리더십 강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차기 통신 특허 풀 구성에 적극 나섰다.
간판 통신사업자는 4세대(4G) `LTE 특허 풀(Patent Pool)`이 가동된 데 이어 `와이파이(Wi-Fi) 특허 풀`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3세대(3G) 특허 풀인 `WCDMA 특허 풀`과 `CDMA 2000 특허 풀`에 이어 2010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4G `LTE 특허 풀`이 출범한 것이다. 특허 풀은 특정 제품 또는 표준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Licensor)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결성해 특허를 원하는 실시권자(Licensee)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이다. 과거 기술 위주 특허 경쟁에서 디자인을 포함한 총체적인 지식 재산경쟁 시대로 급변하면서 `특허풀` 위력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특허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허를 상대적으로 싸게 이용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부합된 결과다. 특허 협상력도 배가할 수 있다. 특허 풀 참여는 기술·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특허괴물 공세에 공동 대응하고,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포석이다.
국내 이통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이 참여한 `LTE 특허풀`에는 AT&T, 텔레포니카, NTT도코모, KDDI, 텔레콤 이탈리아, 클리어와이어, DTVG 라이선싱(DIRECTV 자회사) 등 7개 사업자와 제조사인 ZTE·HP 등 총 10개사가 창립 멤버(Founding Licensor)로 참여했다. LTE 특허풀`에 `특허권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 수준의 특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SK텔레콤은 이미 국내 등록 특허가 4667건이고, 미국에 255건, 중국에 125건 등 다수의 특허를 해외에 등록했다. 박용주 SK텔레콤 법무실장은 “`LTE 특허풀` 창립은 글로벌 이통사 모두 LTE특허 장벽을 없애고 공유와 개방으로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 출시를 위해 협력하자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10여개 글로벌 이통사는 `와이파이 특허풀`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와이파이 특허 풀`을 목표로 내걸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허 풀 장단점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