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IP강국은 중소기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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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특허 보호의 사각지대다. 지식재산(IP)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회사마다 산업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문제는 자금이다. 특허를 등록하고 나서 2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 낸 아이디어지만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서도 비용이 든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좋다. 대부분 한 IP서비스 회사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특허 전담팀을 꾸려 운영한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특허 전담 인력이라고 해도 대부분 한 명이다. 그나마 담당 업무는 특허출원·등록에 관한 행정처리, 특허 유지비인 연차료 납부 정도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 관련 기술이나 특허 분쟁 동향 등을 파악할 여력도 능력도 부족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외 특허괴물의 놀이터가 됐다. 몇몇 IP서비스 전문업체가 특허 분쟁 예측 조사를 펼치고 경고를 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수천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공격해 오는 특허괴물을 담당자 한두 명이 맞서 싸울 상황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IP 전문서비스 회사다. 그런데 IP서비스 산업은 해외 IP 선진국에 비하면 산업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영세하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인 회사가 IP산업의 절반(48.2%)을 차지한다. 10명 미만으로 회사를 운영 중인 곳도 51.9%에 이른다. 힘없는 중소·중견기업의 IP권 보호를 지원할 서비스 업체도 힘이 없으니 `특허강국`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진정한 특허강국으로 거듭나고 외부 공세로부터 우리 기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IP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반가운 소식은 지난주 정부가 IP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청 주도로 매년 IP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하고 진정한 IP강국을 향한 밑그림을 그릴 시점이다.


권동준 벤처과학부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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