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9월14일과 10월11일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4와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에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까지 양측이 서로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모두를 기각한 셈이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두가지 특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서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트리 형식으로 이를 표시해주는 방식을 뜻한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법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가 종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트리구조 표시 특허,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특허 등 휴대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4와 아이폰 4S,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에 일부 결정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31일에는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억엔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애플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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