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업무용, 산업용 도시가스요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용 가스요금만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담긴 도시가스요금 카드결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정부와 가스업계, 금융업계가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시가스요금도 전기, 상수도 등 타 공공요금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했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연체빈도가 높은 주택용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업무용, 산업용 등 대부분의 용도별 수용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반쪽자리 제도`로 불려 왔다.
일부 도시가스업체는 제휴카드를 통해 가스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 모든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면시행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인 카드수수료 문제를 도시가스업계와 금융업계가 1%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제도상 특정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임의로 낮춰줄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는 `업종별 적정 카드수수료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금융업계는 연구를 통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결제에 대한 특별 할인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고 양 업계 협의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카드결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는 여전히 카드결제 수요가 많지 않은데 현금 납부와 자동이체 이외에 추가로 결제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가스업체들의 이익률이 2.5% 수준이기 때문에 1% 이내라도 카드수수료 부담은 도시가스요금 상승 또는 도시가스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토로한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카드업체에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지 않는 이상 카드결제를 전면 도입하기 어렵다”며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한다 해도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