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앱 공모전`…공정성·저작권 논란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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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자 A씨는 한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 당선이 되면 상금과 함께 좋은 홍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심사결과를 기다리다 자신이 수상 대상인 3등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황당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앱은 사용하면 반드시 서버에 실행로그가 저장되도록 설계됐는데 전혀 실행한 흔적이 없었던 것. 그는 “한 번도 앱을 실행해보지 않고 어떻게 심사해 순위를 매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3000만시대와 함께 많은 기업과 지자체·각급 정부기관·대학 등에서 앞다퉈 앱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객관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정황 외에도 저작권을 개발자에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공모전 심사의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또 있다. 다른 국내 대기업이 진행한 공모전은 각종 수상으로 이름이 꽤 알려진 개발사에 공모전 정보를 알려주며 “출품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최우수상을 이 개발사가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발자는 “출품작의 질이 낮을 것을 우려해 `짜놓고 치는` 식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고 봤다.

가격비교사이트 D사가 지난 2월 API 공개 기념으로 진행한 `쇼핑 앱 공모전`이나 인터넷포털 N사가 2011년 말~2012년 초 진행한 `모바일 앱 공모전`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개발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비난 여론을 샀다.

두 회사는 공모전 진행 시 공지를 통해 각각 `모든 수상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고 안내했다. W은행이 지난 3월 진행한 공모전 역시 수상작 저작권을 W은행 측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참가자에게 제시하는 약관은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모전 수상자 입장에선 해당 앱으로 사업을 펼치려면 법적 분쟁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는 공모전도 다수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부산시 앱 공모전은 부산 지역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200개 가까운 작품이 출품될 정도로 호응이 높다. 대회를 주관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개발자 소유권을 인정하고 공공DB를 활용한 앱일 경우 상용화 협의도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서울에 비해 노출 기회가 적은 지역 개발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앱 공모전 불공정성·저작권 문제 사례

쏟아지는 `앱 공모전`…공정성·저작권 논란도 빈발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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