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아날로그 방송 종료돼도 TV 볼 수 있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자막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빌미로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악용해 허위영업을 하다 적발된 MSO, SO 23곳에 △아날로그 가입자는 디지털 전환 이후 TV시청 가능하다는 자막고지 실시 △케이블 디지털 가입계약서에도 아날로그 가입자도 디지털 전환 이후 시청 가능 항목 추가 △허위과장 영업을 해 방통위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청자에게 공표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한달 내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상품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아도 TV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법을 어기고 허위영업을 했다는 사실도 전체화면의 사분의 일 이상으로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막 문구는 방통위와 시정명령을 받은 MSO, SO가 상의 후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20일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상품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 등의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MSO와 SO 23곳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위반 정도가 심한 씨앤앰과 CJ헬로비전 계열사 10곳에 과징금 6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케이블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빌미로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근절될 것”이라며 “IPTV와 위성방송도 디지털전환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실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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