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건물 내에서 스마트폰 사진촬영과 음성녹음 기능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한다. 스마트폰 기능 자동 차단시스템을 민간연구소에서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사진촬영과 음성녹음을 자동 차단하는 `모바일기기통체제계(MDM)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중 프로젝트에 착수,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을 반입할 때 보안담당관에게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적 보안 통제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으로 군사자료 유출 우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인 소유 스마트폰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도 요구됐다.
MDM 시스템은 직원이 건물 출입 시 전자출입증을 인식, 개인 소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동시킨다. 이 앱을 구동하면 건물을 나가기 전까지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국방부 본관 출입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출입통제체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군적용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육·해·공군 본부와 각 군 사령부 등 전 군에 확대 적용한다. 적용 모바일 기기도 초기 아이폰 운용체계(OS)와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패드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DM 시스템 가동으로 보안위협 해소와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첨단 모바일 기기를 반입할 수 있게 돼 정보화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MDM 도입 효과
자료 : 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