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과 심의 지연 심각, 게임위 뭇매

사행성 웹보드게임의 우회 접속 및 심의 지연 사태로 인해 국내 이용자 및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뭇매를 맞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웹보드게임업체들이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제한된 구매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F포커` 등 중소 웹보드게임업체들은 등급심의를 통과하고 난 이후 해외 계정으로 접속한 이용자에게 구매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심지어 해외업체는 등급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며 조사권한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으로 서비스하는 `징가포커`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

김 의원은 “하나의 게임에 한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편법 운영해 월 구매한도 이상의 게임머니를 사고 있다”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차단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장기 지연 사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등급분류 심의가 지연된 게임물은 모두 3287건이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급분류 심의 지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은 등급분류 심의 지연으로 사업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총 6만4535일로 집계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심의 처리기간을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은 60일, 그 외 게임물은 15일로 정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등급분류 심의가 끝나야 게임물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심의 지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세계 각국은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심의 지연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거나, 만일 심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처리기간을 그에 맞게 개정해 게임물 사업자들이 심의 완료일자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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