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30% 인상 반대 확산···물가불안·지중화 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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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물론이고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시설물 점용료 30%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400억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등 1753억원 내외의 막대한 점용료를 지불하게 돼 가스, 열, 유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사용자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으로 점용료 인상으로 요금상승 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자도 지하 관로 구축 비용이 전주·공중선보다 10배나 높은 상황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안전 등 공익을 위해 지중화를 추진했음에도 점용료를 30% 인상하면 공중선 중심의 망 구축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공중선 지중화 촉진 정책에도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간 정액제로 부과된 기존 시설물 점용료를 지가(地價)와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 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요금인상을 초래, 물가불안과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비의 궁극적 목표인 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도로점용료 인상시 추가 부담 예상액(단위 억원, 기관별 집계)

점용료 30% 인상 반대 확산···물가불안·지중화 정책 역행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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