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종이 허가증이 어업인 정보를 IC카드에 담은 전자허가증으로 교체되고, 어선별로 제각각인 어업 허가 기간을 같은 날로 통일하게 된다.
새 제도 도입은 어업허가증의 위·변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1953년 도입된 현재 어업허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어선 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및 조업 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선박검사정보 등이 담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이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게 된다.
동시허가는 내년 1월 1일자로 어선 수가 적고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근해어업부터 실시한다. 어선이 많고 시·군이 허가하는 연안어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구획어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어업허가 동시 갱신 과정에서 5년간의 허가 기간에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어업인이나 2년 이내 허가 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어업인은 일정기간 재허가가 금지된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