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물붓기 테스트 문제소지 있다`는 인터텍 공문 확보 주장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냉장고 물붓기 테스트` 동영상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인증전문기업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삼성전자가 주장한 `LG전자 냉장고 용량 과다 표기`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인터텍은 삼성전자의 900리터 냉장고 제품 인증을 수행한 기업이다.
LG전자는 24일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인터텍으로부터 받은 공문까지 확보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김주용 인터텍 한국대표는 지난달 31일자로 LG전자에 공문을 보내 “삼성전자가 당사에 의뢰한 실험은 국내 에너지효율 기준법(KS규격)에 준해 수행되지 않았으며 당사명이 포함된 시험결과 유출에 대한 고객사(삼성전자)의 리포트 오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LG전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의 동영상 광고가 나온 후 삼성전자에 경고했으며 동영상 삭제를 권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기표원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기표원 관계자를 만나 해당 동영상이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임을 설명했고 이후 별다른 경고 조치나 동영상 삭제 등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동영상은 기표원의 KS기준이 아닌 자사 기준으로 제작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LG전자의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