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호접속료 소송 SKT에 승소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KT 관계자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호접속료 분쟁에 대해 SK텔레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KT가 제기한 소송은 일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KT는 2009년 4월 SK텔레콤이 3세대(G) 단국접속을 고의로 지연시켜 상호접속료를 더 챙겼다며 337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단국접속은 KT의 유선전화에서 SK텔레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 SK텔레콤의 중계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가까운 곳의 단국교환기로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중계교환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KT가 SK텔레콤에 내야 하는 상호접속료가 낮아진다.

KT는 SK텔레콤이 설비교체를 이유로 단국접속을 지연하면서 KT는 337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청구한 337억원 중 지연이자를 포함한 155억여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SK텔레콤은 KT가 최단경로인 3G 관문교환기보다 2G 단국교환기로 3G 신호를 우회했다며 추가로 상호접속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주장한 금액은 719억원이다.

양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나란히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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