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결합판매 매출 사업자별로 구분해야 ···방통위 회계정리기준 고시 마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과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준을 담은 `회계정리기준 고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결합판매 지원대상은 지역MBC와 EBS, 경인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TBS-eFM,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등이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원대상은 지역민방과 OBS다.

방통위가 제정한 고시에는 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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