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감면 시한도 제주투자진흥지구와 마찬가지로 연장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세제와 조세 감면 제도는 2002년 도입돼 1∼2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 왔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내외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주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제주도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휘현산업개발의 한라힐링파크, 우삼개발의 셰프라인 월드 등 27개 사업장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24개 업종이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