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용자의 `유튜브 망명`이 끝났다.
구글코리아(대표 염동훈)는 PC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때 한국으로 국가 설정을 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모바일에서는 앞서 동영상과 댓글 기능의 제약이 풀렸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지난달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은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지난 2009년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자 국내 법을 따르는 대신 댓글 기능을 폐지했다.
국내 사용자는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바꿔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류 스타나 청와대 등 공공기관도 국가 설정을 외국으로 해 동영상을 올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겼다.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우회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규제의 실효성 논란도 거세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더 많은 업로드와 댓글로 한국 유튜브 커뮤니티가 더 활발해지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