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근래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청구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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