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무료 등록하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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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등록체계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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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전자거래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 법의 핵심인 공인전자주소(#메일)와 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 공인전자주소 등록과 활용에 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인전자주소는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등록대행기관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유포스트뱅크, 코스콤이 있다. 3사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gpost.docuon.co.kr, eco.upost.co.kr, www.ansimmail.kr)를 방문해 등록자 본인확인 후 등록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본인확인은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등록 가능여부 확인 후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대행기관은 등록 적합여부를 판단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다.

3일 현재 공인전자주소 등록·발급에 필요한 등록비용은 없지만 공인전자주소 수수료 기준이 확정돼 안내되는 시점부터는 등록비용이 부과된다. 수수료 기준은 이달 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등록 수수료는 법인과 개인사업, 개인별로 각각 연간 15만원, 2만원, 무료다. 따라서 이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지금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제 막 법이 시행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된 법인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계자 지정을 받는 중계자가 생겨날 전망이다. 대부분 중계자들이 등록대행기관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메일 수신은 무료지만 송신은 1건당 100원 안팎의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체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는 경우엔 1건당 80원이면 활용 가능하다. 일정 용량 이상을 초과하는 첨부파일의 추가 수수료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일반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기업 담당자들은 공인전자주소로 대체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된다. 공문서 및 중요 보안자료 송수신, 전자계약, 신청·접수, 고지·통지 등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출생, 재직, 경력, 졸업, 성적 등 각종 증명서와 건강, 사망진단서 신청·발급에 활용 가능하다.

안대섭 NIPA 전자문서팀장은 “개인은 통신과 카드요금 고지서 등 수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사실상 무료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메시징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모듈만 설치하면 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클라이언트 모듈 방식의 공인전자주소 유통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구축 사례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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