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파일공유사이트 `파이어리트 베이(Pirate Bay)`의 공동창업자가 국제적으로 지명 수배를 받던 중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고 현지 경찰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고트프리드 스바르트홀름 바리는 지난 2009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스웨덴 법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올해부터 형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스웨덴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를 정보기술관련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구금돼 있는 상태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캄보디아와 스웨덴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며 “현지 법에 따라 조사하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스웨덴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 및 문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은 즉각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2003년 설립된 `파이어리트 베이`는 회원 수가 3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파일공유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토렌트(torrent)나 P2P 방식으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사이트의 다른 공동창업자 2명과 금융담당자 1명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10년 말 항소해 4~10개월로 감형받았다. 이들에게는 음악 및 영화산업에 미친 피해에 대해 총 690만달러(80억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바리는 항소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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